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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한 달에 받는 돈을 알려 드려요.

연봉별 실수령액 표

본인 1명 · 비과세 20만 원
연봉월 실수령액자세히
2,000만1,515,256원자세히
2,500만1,881,923원자세히
3,000만2,244,440원자세히
3,500만2,598,716원자세히
4,000만2,935,813원자세히
4,500만3,259,740원자세히
5,000만3,571,586원자세히
5,500만3,886,073원자세히
6,000만4,195,410원자세히
6,500만4,509,926원자세히
7,000만4,821,303원자세히
7,500만5,095,660원자세히
8,000만5,367,086원자세히
8,500만5,652,383원자세히
9,000만5,943,560원자세히
9,500만6,239,746원자세히
1억6,530,923원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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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돈 여섯 가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은 4.75%가 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이에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반씩 나눠 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13.14%)을 곱해 함께 걷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가 0.9%를 내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요. 그래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내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예요.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다르고,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되기도 해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꿨다면 소득세도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이런 차이를 빼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 부양가족 수에 맞춰 정해져요.
비과세 식대는 왜 빼나요?
회사에서 식대로 주는 돈은 한 달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아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으면 더 정확해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해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고르면 자녀 공제가 더해져요.